정하는 것은 영수증의 날짜입니다. 10월 31일까지의 구매는 구제도, 2026년 11월 1일 이후의 구매는 신제도로 처리됩니다 — 관광청 소비세 면세점 사이트(2026년 8월 19일 확인).
이 둘 사이에 이행 기간이 없어서 한 번의 여행에 양쪽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어느 쪽이든 세전 5,000엔 이상입니다.
산 날짜로 정해지나요
산 날짜로 정해지고, 그 밖의 것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출국하는 날도, 체류의 길이도, 세관 확인을 한 날도, 여행을 예약한 날도 아닙니다.
- 10월 31일까지의 구매는 구제도입니다.
- 2026년 11월 1일 이후의 구매는 신제도입니다.
- 이행 기간은 없습니다. 둘이 섞인 중간 형태는 생기지 않습니다.
쇼핑이 이 날짜의 양쪽에 걸쳤다면, 나는 한쪽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 한 장씩, 양쪽에 있습니다.
구제도와 신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여행자 쪽에서 차이가 나는 곳은 돈이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 구제도는 계산대에서 세액이 빠집니다. 매장에서 내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 신제도는 매장에서 세금 포함 가격을 내고, 출국 시 세관 확인을 한 뒤에 환급됩니다.
그래서 10월의 영수증과 11월의 영수증은 그 뒤 일정에서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10월 영수증은 이득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11월 영수증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세관(2026년 8월 19일 확인).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손해입니다. 계산대에서 이미 빠진 구매의 환급을 공항에서 기다리는 것은, 매장에서 끝난 지급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2026년 11월 1일에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 영수증의 날짜가 제도를 고릅니다. 10월 31일까지는 구제도, 2026년 11월 1일 이후는 신제도이고 이행 기간은 없습니다.
- 환급은 계산대가 아니라 세관 확인 뒤에 이뤄집니다.
- 일반물품과 소모품의 구분이 이 날 이후의 구매에서 폐지됩니다. 같은 매장·같은 날이 하나의 합계가 됩니다.
- 특수 포장(밀봉봉투)은 이 날 이후의 구매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 구매는 여행 중에 쓸 수 있습니다.
- 10월 31일까지의 구매에는 구제도의 처리가 남습니다. 소모품의 밀봉봉투도 그쪽에 들어갑니다.
- 소모품의 하루 한도가 폐지됩니다.
읽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날짜를 보고, 그 영수증을 그 영수증 자신의 날짜의 규칙으로 읽습니다.
날짜를 사이에 두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하한은 세전 5,000엔이고 가격표로는 5,500엔입니다.
- 다른 매장의 영수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매장이라도 날이 다르면 다른 날입니다.
- 여권은 계산대에서 내야 합니다.
- 물건은 본인과 함께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 대상은 비거주자로, 체류 6개월 미만의 외국인 여행자 등입니다.
- 별송은 2025년 3월 말에 폐지되었습니다.
- 100만 엔 이상의 구매에는 일련번호 등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위가 날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하나의 합계로 더할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10월 31일은 하나의 날, 11월 1일은 다른 날이고, 같은 매장이라도 날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90일 기한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구매일부터 90일입니다. 세기 시작하는 것은 산 날이고, 일정의 시작도 끝도 아닙니다.
그래서 10월의 영수증과 11월의 영수증은 각각 따로 기한이 흐릅니다. 먼저 산 것의 기한이 먼저 옵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일본을 나간다면 어느 기한이든 같은 출국으로 채우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가장 이른 영수증이 일정의 바깥쪽 마감을 정합니다. 일찍 사고 오래 머무를수록 봐야 할 것은 맨 처음 한 장입니다.
이건 언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체류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걸칠 때
먼저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놓으세요. 나머지 판단은 그 정렬에서 전부 나옵니다.
10월 31일에 쇼핑했을 때
그것은 구제도의 영수증입니다. 세액은 계산대에서 빠졌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2026년 11월 1일에 쇼핑했을 때
그것은 신제도의 영수증입니다. 세금 포함 가격을 냈고, 환급은 출국 시 세관 확인 뒤입니다.
같은 매장에 양쪽 날에 갔을 때
두 날, 두 합계, 두 제도입니다. 같은 매장이라도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단위가 날이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산 것의 환급을 공항에서 기다릴 때
그건 매장에서 끝났습니다. 출국 시 기다리는 것은 이미 할인으로 지급된 몫입니다.
날짜를 넘겨 90일을 셀 때
영수증마다 자기 구매일부터 셉니다. 10월분과 11월분이 하나의 시계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10월에 산 소모품이 매장에서 밀봉되었을 때
10월 31일까지의 구매에는 구제도의 처리가 남습니다. 필요 없어지는 것은 2026년 11월 1일 이후의 구매입니다.
11월에 소모품을 살 때
그 구매에는 밀봉봉투가 필요 없고, 여행 중에 쓸 수 있습니다.
비싼 것을 살 때
100만 엔 이상의 구매에는 일련번호 등의 등록이 필요하고, 이것은 날짜의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할 때
일본은 계산대에서 여권마다 셉니다. 그 위에서 각자의 영수증은 역시 날짜별로 읽힙니다.
10월 영수증을 11월 영수증에 더하고 싶을 때
더해지지 않습니다. 날이 다르면 합산되지 않고, 여기서는 규칙 자체도 다릅니다.
쇼핑은 날짜 앞이고 출국만 뒤일 때
나중에 출국해도 그 구매가 신제도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찍힌 날짜 그대로입니다.
'전환일에는 골라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선택은 없습니다. 정하는 것은 구매일이고, 사는 쪽이 둘 중에서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기 전에 확인하고 싶을 때
양쪽의 규칙은 관광청과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은 그날의 규칙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시점에 미발표인 것은 무엇인가요
신제도 쪽에서는 수수료가 빠지는지, 환급까지의 일수, 단말 설치 장소, 현금이 남는지, 카드 명의와 여권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의 처리, 경감세율의 처리가 2026년 8월 19일 시점에 미발표입니다. 답은 전국면세점협회(2026년 8월 19일 확인)나 관광청(2026년 8월 19일 확인)에 나옵니다.
반면 이 페이지가 다루는 규칙은 미발표가 아닙니다. 시행일은 공표되어 있고, 그 앞뒤에 이행 기간이 없다는 것도 같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제도인지는 출국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구매일로 정해집니다.
10월에 산 것은 출국 뒤에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구제도에서는 세액이 계산대에서 빠집니다.
전환일에 어느 제도인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제도에 그런 선택은 없습니다.
이행 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10월 31일까지의 구매는 구제도, 2026년 11월 1일 이후의 구매는 신제도입니다.
10월 영수증과 11월 영수증을 합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날이 다른 영수증은 같은 매장이라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90일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각 영수증의 구매일부터입니다.
밀봉봉투는 언제부터 필요 없어지나요
2026년 11월 1일 이후의 구매부터입니다. 10월 31일까지의 구매에는 구제도의 처리가 남습니다.
하한은 얼마인가요
세전 5,000엔이고 사는 사람별·매장별·날짜별입니다.
신제도에서는 얼마가 돌아오나요
세금 포함 가격의 11분의 1이며, 공제가 있다면 그 전의 금액입니다.
100만 엔 이상의 구매는 어떻게 되나요
매장에서 일련번호 등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고 집으로 부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별송은 2025년 3월 말에 폐지되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요
비거주자로, 체류 6개월 미만의 외국인 여행자 등입니다.
세관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단말에 여권을 읽힙니다. Green 판정이면 통과, Red 판정이면 물건의 실물을 제시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관광청, 세관, 전국면세점협회입니다.
이 페이지의 출처
일차 정보만 싣습니다. 각 항목에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관광청 소비세 면세점 사이트2026년 8월 19일 확인
- 세관2026년 8월 19일 확인
- 전국면세점협회2026년 8월 19일 확인